[인민화보]‘법치 중국’ 건설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2017-10-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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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는 매년 12월 4일을 ‘국가 헌법의 날’로 지정하고 헌법선서제도 시행을 결정했다. 이는 헌법 정신을 함양하고 헌법 시행을 강화하며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해 ‘의헌치국(依憲治國)’과 ‘의헌집정(依憲執政)’의 이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2014년 12월 4일 안후이(安徽)성 벙부(蚌埠)시 중급인민법원 전체 법관이 헌법을 받쳐들고 엄숙하게 선서하면서 첫번째 국가 헌법의 날을 맞았다. [사진=신화사]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당조(黨組) 서기, 부주임 위안수훙(袁曙宏)=법률은 치국(治國)의 중요한 수단이다. 집권과 국가 발전은 법치가 뒷받침돼야 하고, 사회 발전은 법치가 호위해야 하며, 국민 복지는 법치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이 가장 집중적으로 진행된 5년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5년 동안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치확립)’이 각 분야와 단계에서 심도있게 추진됐고 일련의 중대한 조치가 강력하게 전개됐다.
2014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는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전문적으로 연구, <의법치국 전면 추진의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關於全面推進依法治國若幹重大問題的決定)>을 내놓아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총 목표와 총 청사진, 로드맵 등을 명확히 했다. 이는 중국공산당 역사상 첫번째 전문 연구이자 특별히 마련된 중앙 전체회의의 결정으로 중국의 법치사상 중요한 이정표적인 의미가 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4개전면(四個全面)’의 전략적 구도에 편입시켰다. ‘4개 전면(소강사회 전면 건설, 개혁 전면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 전략 구도의 조화로운 추진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한 중국공산당 당중앙이 확립한 ‘치국리정(治國理政, 국정운영)’의 중요한 계획이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은 ‘4개 전면’ 전략 구도의 중요한 조치로 이는 법치 이론 연구와 실천에 대해 중국공산당이 새로운 인식에 도달했다는 것을 뜻한다. 시진핑 총서기는 “전면적인 의법치국이 없으면 우리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국정을 운영할 수 없으며 우리의 전략 구도는 허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은 ‘4개 전면’ 전략 구도의 조화로운 추진에 중요한 법적 보장을 마련해주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 구축,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이라는 전면적인 의법치국 총 목표를 확립했다. 이 총 목표는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성격과 방향을 명시했고 전체 당과 전국 각 민족 인민의 사상과 행동을 통일시켰으며 전면적인 의법치국 업무의 중점 부분을 밝혀 전면적인 의법치국이 중요한 지도 의의를 갖게 했다.
의법치국·의법집정(依法執政)·의법행정(依法行政)의 공동 추진과 법치국가·법치정부·법치사회의 전체 건설을 견지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은 전략적· 체계적·전체적 공정으로 통일된 계획을 세우고 핵심을 파악하며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법치중국을 건설하려면 ‘3개 공동추진(三個共同推進)’과 ‘3개 전체건설(三個一體建設)’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이를 전면적인 의법치국 업무로 확립해 18차 당대회 이후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청사진으로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과학적인 입법(科學立法)·엄격한 법 집행(嚴格執法)·사법 공정(公正司法)·전국민의 법 준수(全民守法)를 전면 추진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전면적인 의법치국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임무, 새로운 요구에 대해 중국공산당은 과학적인 입법, 엄격한 법 집행, 사법 공정, 전국민 법 준수의 ‘신16자 방침(新十六字方針)’을 제시했다. 이는 입법·집법·사법·준법의 4개 법치 건설의 기본 단계를 포함했고, 각 단계의 중점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으며, 새로운 시기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기본 구도를 형성시켰다. 이로써 새로운 상황에서의 사회주의 치법 건설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추진이 강력한 맞춤성과 지도성을 갖게 됐다.
의법치국·제도치당(制度治黨)·의규치당(依規治黨)의 통합을 추진하고, 전체적으로 건설을 견지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은 당이 헌법 법률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리고 국정운영을 하도록 했으며 당이 당내 법규에 의거해 당을 관리하도록 했다. 의규치당은 의법치국의 전제이자 정치적 보장으로 이 두 가지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위대한 실천으로 통일된다. 5년 동안 중국공산당은 제도로 당을 다스렸고 권력을 관리했으며 반부패와 공직자를 관리했고 당내 법규 제도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이것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체계 건설에 편입시켰고 당의 제도적 우세를 치국리정의 실질적인 효과로 전환시켰다. 또한 전면적인 종엄치당을 심도있게 추진해 의법치국과 제도치당, 의규치당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전체적으로 건설하는 신기원을 열었다.
 

[사진=인민화보사 ]

[사진=인민화보사 ]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성과가 가장 풍부한 5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이론이 새롭게 비약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 법치 체계, 법치 실천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위한 중요한 논술을 했다. 이는 새로운 역사 조건에서 중국 법치건설의 지도사상, 성격 방향, 근본 보장, 총 목표, 총 방법, 총 임무, 총 배치 등 각 분야를 두루 포함했다. 또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가 어디로 향할지, 누구와 갈지, 어떤 길로 갈지, 어떤 목표를 달성할지,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지 등 일련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답했다. 이와함께 주제가 집중되고 노선이 확실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의미가 깊은 법치 사상 체계를 형성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 법치사상이 전면적으로 발전된 것이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이론이 혁신된 것으로, 전면적인 의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에 근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원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이 새롭게 도약했다. 5년 동안 법률 8개, 행정 법규 42개, 지방 법규 2926개, 규장 3162개가 제정되거나 수정됐고 ‘일괄’ 방식을 통해 법률 57개, 행정 법규 130개가 수정됐다. 민법전 편찬이 시작됐고 민법총칙이 공포됐으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 체계가 날로 완벽해졌다. 상징적이고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당내 법규가 마련됐고 80개 가까운 중앙 당내 법규가 제정 및 수정됐다. 이는 기존 당내 법규의 40%가 넘는 것으로 당내 법규 체계 건설이 전대미문의 중요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고효율의 법치 시행 체계, 엄밀한 법치 감독 체계, 강력한 법치 보장 체계 건설이 뚜렷한 효과를 거둬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역할을 했다.
법치정부 건설이 새 단계로 진입했다. <법치정부 건설 시행 강요(2015-2020년)(法治政府建設實施綱要(2015-2020年))>를 공포, 오는 2020년까지 법치정부를 기본적으로 건설하겠다는 분투 목표와 행동 강령을 확립했다. 국무원은 ‘방관복(放管服)’, 즉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 하부기관 이양), 방관결합(放管結合, 권한 이양 및 관리감독 결합), 우화복무(優化服務, 특화된 서비스), 이 3가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행정심사 비준 사항 618건을 취소 및 이양했다. 이처럼 비행정 허가 심사 및 비준을 철저하게 종결함으로써 시장과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리스트 관리를 전면 시행해 31개 성급 정부가 성·시·현 3개급 정부 부처의 권력과 책임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와함께 정부 법률 자문제도를 보편화해 행정 결정의 과학화·민주화·법치화 수준을 한층 높였다. ‘쌍수기, 일공개(雙隨機, 一公開, 관리감독 과정에서 조사대상의 무작위 선정, 법 집행 조사인력의 무작위 선발 파견, 무작위 선발 조사 상황 및 조사 결과 실시간 공개)’를 전면 추진해 업무 및 사후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이 밖에도 행정 법 집행 체계 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엄격하게 규범해 공명정대한 법 집행 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됐다. 법치정부 건설 평가제도가 마련 중이고 조사 능력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 의법행정을 ‘전용도로’로 진입시켜 법치정부 건설에 전대미문의 ‘가속도’가 붙었다.
사법 개혁과 사법 공정의 새 장을 썼다. 5년 동안 새로운 사법 체계 개혁의 바람이 불었고 개혁 주체의 틀이 기본적으로 확립됐다. 사법 책임제 개혁이 전면적으로 추진됐고 재판 중심의 형사소송제도 개혁이 심도있게 추진됐으며 성 이하 지방법원, 검찰원의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 관리가 점차 시행됐다. 또한 사법 간여 기록, 통보, 책임 추궁 제도가 제정 및 시행됐으며 지식재산권 법원, 최고인민법원 순회법정, 행정지구를 초월한 법원 검찰원을 설립했고 입안등기제를 실시했다. 동시에 노동교화제도를 폐지하고 억울한 사건, 허위 조작 사건, 오심 사건을 바로잡았으며 사법 직권 안배를 최적화했고 사법 집행 규범화를 한층 강화했다. 사법의 질, 효율, 공신력이 크게 높아져 공평 정의에 대한 인민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전국민 법 준수와 법치사회 건설의 새 발걸음을 내딛었다. 전국민 법률상식 보급 작업에 속도가 붙어 ‘육오보법(六五普法, 6차 5개년 계획 법률상식보급)’이 일련의 성과를 거뒀다. ‘국가 헌법의 날’을 지정하고 헌법선서제도를 보편적으로 시행했다. 사회 갈등과 분쟁의 조정 및 해소를 보다 중시하고 다원화된 분쟁해결 시스템을 마련했다. 법 성실 준수 표창제도와 위법행위 처벌제도를 마련해 사회의 신용도가 눈에 띄게 강화됐다. 지도자 간부가 솔선해 법을 존중하고 학습하고 준수하고 있으며, 법치적 사유와 법치 방법 운용 능력과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사회주의 법치 권위가 점차 수립됐고 전체 인민이 법 존중, 법 준수를 공동 추구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됐다.
5년 동안 상하가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전진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이 넓어졌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체계가 보다 완벽해졌다. 물론 우리는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고 복잡 다변한 국제 상황과 국가 상황, 당 상황을 맞을 것이다. 하지만 전면적인 의법치국이라는 국가 관리 영역의 넓고 깊은 ‘혁명’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치중국 건설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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