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이 폭언과 폭행·성희롱까지...'갑질공관장·직원' 7명 징계 요구

2017-10-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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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외교부]

외교부가 재외공관에서의 이른바 '갑질'과 성희롱을 한 재외공관장과 직원 등 총 7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재외공관에서 죄의식 없이 지속된 폭언·부당 지시 등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를 받아 접수된 41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감사관실을 통해 공관직원 진술서, 녹음파일등 자료를 확보하고 이메일 문답 및 소환조사를 벌였다.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는 일부 공관장 비위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직접 현지 감사를 진행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중징계 의결요구가 5건, 경징계 의결이 2건, 장관명의 서면 경고와 서면 주의가 각 2건과 1건으로 나타났다.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5명에는 일본 지방 주재 총영사 시절 비서에 대한 상습적 폭언과 일부 폭행 건으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된 해당 지역 주재 공관장도 포함됐다.

이번에 적발된 10건 가운데 공관장은 4명이 포함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징계 의결 요구 처분이 내려진 유럽 지역 공관장은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하고 사적인 일을 지시했으며, 성희롱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관저 요리사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역시 중징계 의결 요구된 또 다른 남태평양 지역 공관은 직원들에게 위협적 행동과 욕설 등을 자주 하고 자신의 일상 식비를 관저 요리사 사비로 부담하게 하는가 하면, 관저 요리사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중징계 의결 요구된 중남미 지역 공관의 한 직원은 외교관 행사에서 음주 상태로 추태를 부리고, 주재국과 업무협의 과정에서 '내 말 끊지 말라'는 표현을 통역하도록 지시하는 등 외교적으로 무례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또 행정직원에게 'XX와 한 침대에서 잔거 아니지?' 등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중동 지역 공관의 한 직원은 자신이 유부남이에도 불구, 미혼 여성 행정직원에게 업무시간 이외 사적인 연락을 계속하는 등 구애행위를 반복해 공무원 품위를 손사시키는 등 행위가 적발돼 중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중동 지역 다른 공관의 한 직원은 행정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일부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아시아 지역 공관의 한 직원은 거듭된 욕설과 근무시간에 몇 차례 컴퓨터 게임을 즐겨 경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이밖에 긴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근무시간 외 SNS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하고 근무시간 중 관용 차량을 병원 진료에 사용한 아시아 지역 공관장에 대해서는 장관 명의 서면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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