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KPS 퇴직자, 특정 협력사 재취업해 9년간 335억원 수주...로비 의혹

2017-10-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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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PS 퇴직자가 협력업체인 민간정비업체 A사 고위직으로 재취업해 '수주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등 뿌리 깊은 유착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전KPS와 협력업체가 유착 고리를 끊고자 스스로 취업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23일 아주경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사는 한전KPS로부터 지난 9년간 335억 원 가량의 공사를 수주했다. 이 가운데 '특혜성' 수의 계약은 71억여 원에 달한다.

한전KPS는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2017년도 한울 3,4호기 기전설비 경상 및 계획예방 정비공사'에 345억 원 가량의 공사를 따내면서 A사를 공동수급사로 선정했다. 권 의원은 "한전KPS 퇴직자들이 A사에 재취업해 A사가 공사를 손쉽게 따낼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현재 A사의 대표는 한전KPS에서 1직급(갑)을 지낸 퇴직자 출신이다. 

한전KPS가 제출한 '한전KPS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가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사례는 2000년 이래 70건이다. 이 가운데 A사에 취업한 퇴직자는 19명에 달한다. 현재 경찰은 협력업체 A사가 공사 수주를 위해 한전KPS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접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민간정비업체가 원청회사 출신을 고위직으로 임명하고 로비 활동을 벌여 유착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경찰은 10월 말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전KPS는 스스로 퇴직자의 협력업체 취업 제한 규정을 만들고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KPS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돼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다. 또 2013년 6월 5일 내부규정으로 '임직원행동강령 제13조(퇴직자의 재취업 제한 등)'를 만들었고, 협력업체 역시 같은 달 28일 행동강령을 만들어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전 KPS의 퇴직 임원 및 원전분야 2직급 이상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A사 대표는 한전KPS의 협력업체 행동강령이 제정된 2013년 6월 28일 하루 전인 27일 한전 KPS를 퇴직했고 바로 그다음 날인 28일에 A사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행동강령 제정 후에도 퇴직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사례가 6건이었다. 이에 대해 한전KPS측은 "이 퇴직자들 대부분이 퇴직 직전 업무가 원전 분야가 아닌 화력 분야이기 때문에 행동 강령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사는 원전의 경상 정비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의 경상 정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기도 했었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발전 계통 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발전소 업무의 특성을 주장하며 수의계약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퇴직 후 서로 끌어주고 챙겨주는 유착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있으나 마나 한 협력업체 행동강령을 송두리째 뜯어고쳐 이번 기회에 유착 고리를 완전히 단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KPS 사옥. [사진제공 = 한전K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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