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저해' 핵심규제 60건 도출…중기옴부즈만-기획재정부, 개선 ‘시동’

2017-11-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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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로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60건이 발굴돼, 개선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기업의 추가고용을 가로막는 사업장 기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필요과제’ 60건은 고용창출을 전제로 하는 핵심규제 개선이 20건, 고용인원 기준규제 합리화가 40건으로 도출됐다.

도출 결과, 중소기업들이 고용 창출에 부담을 느끼는 주요 원인으로 고용투자를 위축시키는 ‘비현실적인 입지규제’와 ‘과도한 부담금’ 등이 꼽혔다.

우선 대표적인 입지규제 민원사례로는 공장 신·증설시 진입도로 확보 규제가 지적됐다. 개발행위 시 공장진입로 도로폭을 최소 4미터 이상 확보토록 해, 도로교통량 등 지역여건에 따른 유연한 규제 적용이 어렵다는 점과 현장에서는 고용을 전제로 한 입지규제 완화정책이 있다면 적극 동참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어 기업에게 직접 비용을 징수·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가장 부담된다고 응답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연계고용 부담금 50% 감면’ 외 면제제도가 없어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현장에 투입할 수 없는 장애인 인력을 어렵게 구하는 실정이라는 것. 따라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내국인 인력을 더 채용하게 해달라는 의견으로 입이 모아졌다

또한 기업들은 ‘고용인원별로 적용되는 규제’나 ‘추가고용 시 제외되는 지원’ 등 때문에 직접적인 고용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업의 ‘피터 팬 증후군*’ 행태를 방지하고자 정부지원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 범위를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규제의 적용대상은 여전히 고용인원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것. 기업들은 고용인원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고용 회피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개선필요 핵심규제 60건에 대해 연내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 대면협의를 진행, 개선을 적극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각 소관부처도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함께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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