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성희롱하다 걸리면 징역이나 벌금 가능...과태료도 오른다

2017-11-14 13:49
  • 글자크기 설정

사업장,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필수

최근 법률개정(‘17.11.9)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벌칙 강화 내용[자료=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시 관련자 외 사업주도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처벌 수위가 강화될 예정이다. 사업장 근로감독시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사후 조치 등도 필수 항목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등이 꾸준히 발생했음에도, 사업장 계도나 교육에만 치중하다 뒤늦게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에 대해 '뒷북'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내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한샘, 현대카드 등이 성폭력 논란에 휩싸이자, 정부는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 위반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그간 과태료 부과에 그친 처벌 수준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높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내려지던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정부는 향후 과태료 부과 대신 징역이나 벌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또 연간 2만여개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사업주의 사후 조치 등에 관해 조사키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신고는 지난 2012년 263건을 기록한 뒤,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556건까지 급증했다. 올해도 10월 기준으로 532건이 집계됐다.

하지만 최근 직장내 성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사후약방문'식 대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사업장내 성희롱에 관련 예방 및 대응책도 밝혔다. 사업장에 사이버 신고센터나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승강기 주변이나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예방교육 자료를 항상 게시하도록 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있는 5만여 개의 노사협의회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 안건으로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다루도록 법제화한다.

성희롱 사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건 처리 관련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에는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지식과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보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