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협정 위반"

2017-11-1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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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협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14일(제네바 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 위반이라는 취지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패널보고서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와 천연가스 시추에 쓰이는 파이프로 최근 몇년 북미 셰일가스 개발 붐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4년 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지난 4월 연례재심에서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는 등, 덤핑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관계사거래와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등 미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과정상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이들 쟁점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및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회람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판정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돼 우리 제품의 대미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또한 미국 반덤핑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패널 판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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