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바다 '캬프(갈퀴)' 사용, 수산자원 채취시 법적 처벌

2017-11-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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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프(갈퀴)' [사진=제주해경서 제공]


최근 제주 마을어장 등에서 ‘갸프’를 사용, 문어 등 수산자원을 채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연말까지 불법어구인 갈퀴를 사용, 문어 등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산 자원을 포획․채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갸프는 길이 약 150~220cm 전후 길다란 막대로 끝에 갈고리가 2개 이상, 오징어 삼봉, 훌치기 바늘 등이 달려있는 기구다. 특히 형태학적으로 갈퀴에 해당, 비어업인이 사용 가능한 어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수단을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초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으로 제한하고 있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계도 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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