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부당강등 불이익" vs 대한항공 "방송 A자격 없다"

2017-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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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 있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대한항공으로부터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땅콩회항 사건 이후 박창진 전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지난 해 5월 복직한 후 영어 능력을 이유로 기내 총괄 '라인팀장' 보직에서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는 것.

호루라기 재단과 박창진 전 사무장은 20일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땅콩회항 사건 직후 회사 측이 회유ㆍ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박창진 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2억원,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박창진 전 사무장 측 대리인은 “2010년 이미 한ㆍ영(한글-영어) 방송 A자격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며 “그런데도 임의 재평가를 통해 B자격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이자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창진 전 사무장은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10년 이상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기내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영어를 못해서 해결 못 한 적이 없다”며 “과연 공정한 평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땅콩회항 사건 이후 부당한 강등을 당했다는 박창진 전 사무장 주장에 대해 대한항공은 반박 보도자료에서 “박창진 사무장 복직 이후 회사 사규에 따라 보직 등 인사 처리를 해 왔다. 사무장 자격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며 “박창진 사무장의 직급은 현재도 사무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해진 방송 자격 부재에 따라 라인팀장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에서 라인팀장 직급을 맡기 위해선 '방송A자격(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 &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갖춰야 한다는 것.

대한항공은 “만약 박창진 사무장이 방송A 자격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 라인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다”며 “이전의 4차례 불합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복직 이후 5차례 응시만 언급함으로써 의도적인 회사의 보복 차원 불이익으로 팩트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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