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기 첫 공직비리 처벌 발표…'부패와의 전쟁' 지속

2017-11-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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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율검사위, '8항 윤리규정' 위반 현황 발표

"19차 당대회 뒤 첫 발표, 엄숙한 기율 유지해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중국 공산당에서 출당 조치를 당한 량청쥔 전 헤이룽장성 부비서장. [사진=바이두 캡처]


중국이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첫 부패 공직자 처벌 현황을 공개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에 들어서도 반부패 칼날을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21일 중국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에 따르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는 전날 '10월 중 8항 규정 위반 조사·처분 현황'을 발표했다.

'8항 규정'은 시 주석이 집권 직후인 지난 2012년 12월 4일 도입한 공직자 윤리규정이다.

감찰부는 "19차 당대회 이후 첫 단속 결과 발표"라며 "바르고 엄숙한 기율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당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직을 연임한 시 주석의 집권 2기 체제에서도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0월 중 8항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4353건, 인원은 6190명으로 올해 들어 월평균(3782건, 5319명) 수치를 웃돌았다.

사례별로는 보조금·복리후생 부당지급이 1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례품·사례금 부정수수(938건)와 공용차 부당사용(683건), 공금유용(5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감찰부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전직 고위 공직자의 출당 소식도 전했다. 량청쥔(梁成軍) 전 헤이룽장(黑龍江)성 부비서장(국장급)은 다수의 비리가 적발돼 공산당 당적이 박탈됐다.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지방정부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공금을 편취한 혐의 등이다.

또 감찰부가 4228만 위안(약 7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발한 셰후이(謝暉) 전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공안청 부청장은 이날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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