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北병사 ‘인권테러·의료법 위반’ 논란…김종대·이국종 충돌 ‘점입가경’

2017-11-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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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귀순한 북한 병사의 회복 과정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군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인권 테러’ 제기에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이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 반박하자, 김 의원은 재차 “의료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센터장은 지난 1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북한 병사 브리핑에서 “병사의 배에서 한국 사람에게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합병증을 초래하고 예후를 나쁘게 할 수 있는 기생충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북한 군인은 지난 13일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다섯 군데 총상을 입고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라며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돼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고 맞받아쳤다.

이 센터장은 22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2차 브리핑을 열어 이를 의식한 듯 “우리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전문화된 일에 특화된 사람들이라서 말이 말을 낳는 복잡한 상황을 헤쳐 나갈 힘이 없다”며 “환자의 인권을 가장 지키는 중요한 방법은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공개적인 비판 이후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이 교수의 의료행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자, 더 이상의 논쟁을 원치 않는다는 말로 읽힌다.

그러면서도 이 센터장은 자신의 의료행위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몸 안에는 변도 있고 기생충도 있다. 보호자에게 통상 환자 소견을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다”며 “만약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어찌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법 제19조’를 언급한 뒤 “이 교수가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동 조항은 ‘의료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교수를 향해 “(북한군 병사의)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다”며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든 옥수수까지 다 말씀해 보도되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군 정보기관 요원이 수술실에 입실, 병사 상태를 본 데 대해 “이 문제를 지적한 제게 격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전에 의료와 윤리의 기본원칙이 침해당한 데 대해 깊은 책임과 유감을 표명했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벌어진 ‘배리 맥기어리’ 사건을 거론하며 이 교수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는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누설한 의사를 상대로 벌인 소송 사건이다.

김 의원은 “배리 맥기어리를 치료하던 의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그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여러 의사에게 발설했고, 그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며 “(이 교수는) 공공의 관심 때문에 무엇을 공개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란다. 우리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충고했다.

정치권 공방도 계속됐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원내·외 연석회의에서 “이 센터장은 다섯 발의 총알을 맞아서 죽음 직전에 있던 병사를 기적적으로 살린 생명의 은인인데 인격 테러리스트라고 모독했다”며 “김 의원은 사과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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