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한 북한에 항의 조치 해야"

2017-11-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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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령부는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귀순 장면이 담긴 CCTV와 우리 군 경비대대 간부 3명이 JSA 건물 벽 아래 쓰러져 있는 귀순자를 후송하는 장면이 담긴 TOD 영상을 공개했다. 왼쪽 위쪽부터 귀순 북한 병사가 운전하는 차량, '72시간 다리'를 건너는 차량, 북측 JSA지역에 도착한 차량, 판문각에서 차량으로 달려가는 북한군, 배수로에 빠진 차량에서 내리는 귀순 병사, 남측 JSA지역 으로 달리는 귀순병사, 귀순병사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북한군, 북한군 1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순간, 북측 JSA지역 모인 북한군, 우리 군 경비대대 간부 3명이 JSA 건물 벽 아래 쓰러져 있는 귀순자를 후송하는 장면. 2017.11.22 [ 유엔사령부 제공 =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북한 병사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총격을 가하고, 심지어 일부 병사는 MDL을 넘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유엔군사령부의 발표를 존중하면서 이런 사실에 대해 유엔사가 북한군에 항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사 발표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JSA 관할권을 가진 유엔사가 정전협정 내용을 북한에 통보하고, 그런 분명한 사실에 대해 유엔사가 북한에 항의 조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따로 할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 유엔사가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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