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528원이다. 또 개정안은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징수 기준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관련기사다음주 FOMC 앞두고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인천 옹진군, 순도높은 보급종자 신청․공급 #아이코스 #글로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송종호 sunshine@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