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임시국회에도 민생법안 ‘안갯속’…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등 해 넘길 듯

2017-12-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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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ㆍ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 놓고 첨예 대립 가능성

근로기준법·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 법안 뒷전

임시국회[사진=아주경제DB]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다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대다수 민생 법안의 국회 처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사실상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를 오는 23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인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파견근로자보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노동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휴일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만 할증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이 휴일에 중복할증을 적용, 200% 지급하는 안을 들고 나와 논의가 중단됐다.

현재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도 최대 쟁점이다. 국회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또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효력을 부인하는 내용,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한 내용 등의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기간 제한을 사용사유 제한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법 등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를 풀어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자율주행차 등 27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의료를 포함한 관광·교육·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연내 처리돼야 할 민생 법안이라 주장하지만, 여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고,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복합쇼핑몰 패키지 규제법안도 여야 간 이견이 크다.

또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쟁점 법안이다.

정부는 여야 간 이견이 적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라며 “개정안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 바뀐 노동환경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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