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에 민주·한국·국민 ‘존중’…정의당 ‘유감’

2017-12-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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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농·축·수산 선물 10만 원…경조사비 5만 원으로 ‘개정안 가결’

민주당 “농어민 현실 반영한 결과”…한국당 “늦었지만 다행”

국민의당 “불가피한 조치”…정의당 “법 자체 흔들어”

여야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가결한 데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 반면, 정의당은 “법 자체를 흔들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와 관련해 “권익위의 결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명절특수 소멸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어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며 “권익위의 결정에 존중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이 자칫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의 퇴색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향후 우리 사회의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되는 그날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하향한 것은 환영한다”며 “선물비 상향 조정은 농·축·수산업계의 고충을 생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농·축산업계가 입는 타격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렇게 국민들이 서서히 적응해가는 상황에서 법안 그 자체를 흔드는 방식은 피해야만 했다”고 꼬집었다.

추혜선 대변인은 “일반 국민에게는 기존의 청탁금지법이 제시하는 수준조차도 높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오늘 결정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더는 현실을 핑계로 국민의 염원을 뒤로 물리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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