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지난 8개월간 예산 낭비 7건 적발

2017-12-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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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된 건수

2017년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예산낭비 신고 건수.

 
지난 8개월 동안 기획재정부에 접수된 예산낭비 신고 건수 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7건으로 확인됐다.

17일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재부 예산낭비 신고 건수는 모두 74건이다.

이 중 예산낭비로 판단된 '타당한 신고'는 7건, 예산낭비와 관련 있지만 '타당하지 않는 신고'는 19건, 예산낭비와 관련 없는 신고는 48건이었다.

같은 기간 41개 중앙행정기관에 접수된 예산낭비 관련 건수는 모두 1033건으로, 이 중 신고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된 것은 30건에 달했다. 타당하지 않는 신고는 143건, 예산낭비와 관련 없는 신고는 860건이었다.

나라 가계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며 곳곳에서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 정부 예산이나 기금 지출에 대한 감시역량 부족으로, 국민의 세금이 일부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기재부는 예산낭비로 타당성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 중 상위권에 속했다. 1위는 8건이 신고된 행정안정부, 2위는 7건이 신고된 기재부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4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 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 2건, 법무부·문화재청·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1건 등이 신고됐다.

경찰청·교육부·국방부·병무청·소방청 등은 예산낭비에 해당하는 타당한 신고가 한건도 없었다.

복지부의 경우 예산낭비 신고가 총 110건에 달하는 반면, 한건도 신고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도 관세청·법제처·외교부·농촌진흥청 등 5곳이나 됐다.

아울러 국민의 제안이나 예산낭비 신고로 예산 절감이 이뤄지면 예산성과금을 신청할 때 국민 제안자를 반드시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혈세 낭비를 막은 국민을 위한 인센티브를 늘려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은 예산절감제안을 채택, 정책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예산절감제안은 타당성이 부족해 불채택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재부는 지난 8개월간 1건의 예산절감제안을 일부 채택한 바 있다.

기재부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등을 처리하기 위해 2005년부터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건수는 2016년 3448건, 2015년 3394건, 2014년 2946건 등이다. 이 중 정부가 예산낭비 사례로 인정한 타당 신고 건수는 2016년 213건, 2015년 207건, 2014년 220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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