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특허 연차료 감면 30→50%로 확대

2018-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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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특허청 제공]


오는 4월부터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율이 기존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심사 기간도 6개월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11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의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을 확대한다. 현재는 특허 등록 후 4년부터 9년차까지 특허 연차등록료를 30% 감면해주고 있지만 이를 20년차까지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지식재산(IP)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허바우처도 만든다. 지원 금액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다.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도 시행한다. 중소기업과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와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제공, 기타수수료를 납부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들이 핵심 특허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올 상반기부터 AI, IoT,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7대 산업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 14~16개월이 소요됐던 심사기간이 5~7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이 2개월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외에도 특허청은 전문인력이 부족해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일부 지정상품 취소 절차 간소화한다.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할 경우 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취지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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