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동생 딸을 6년간 성범죄 대상으로…항소심에서야 '잘못했다' 반성문

2018-01-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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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동생의 막내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도 반성 없던 큰아버지가 항소심에서야 반성문을 제출했다.

A(55)씨는 지난 2010년부터 자신이 돌봐주던 이혼한 남동생의 막내 B(6)양을 6차례 성추행하거나 추행했다. 

1심에서 재판부가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A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2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형량을 줄이기에만 급급했다. 

물론 항소심에 반성문 영향은 없었다.

13일 재판부는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윤리성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가족이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만 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청구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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