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라 일자리 잃는다 ‘기우’...과거 두차례 인상때 ‘고용률’ 차이 없었다

2018-0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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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과 2006년,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고용률 변화 없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취약계층 소득 보전책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자료=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전년 대비 1060원)에 달해 실업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은 ‘기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 두 차례 10% 넘게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도 실직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됐지만, 실제 고용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영세 사업주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것은 ‘소득 재분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두 차례 10% 이상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된 2002년과 2006년의 고용률은 전년 대비 소폭 오르거나 차이가 없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2001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2001년 이후 고용률을 살펴본 결과 2002년 고용률은 60%로, 전년에 비해 1%포인트 늘었다. 2002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8% 올랐는데 고용률도 덩달아 오른 것이다.

2006년 최저임금도 전년보다 13.1% 올랐지만 고용률은 59.7%로 2005년에 비해 변화가 없었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올랐던 2004~2005년에는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다만 2000년대 초반과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최저임금 말고도 당시 경기변동과 기업 매출,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의 경우, 경제 성장기로 평균 임금이 60~70% 인상률을 보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특히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활동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 평균 임금 인상률이 3~4% 그치고 있다. 더구나 각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율도 높아져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활동에 주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게 노동연구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전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일부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2007년의 경우 아파트 경비원 임금이 10%가량 올랐지만, 고용은 4% 줄었다.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10~20대 청년층과 임시직이 많은 여성, 고령층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세도 컸다.

때문에 사회보험 등 정부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마누엘 사에즈 미국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는 논문 ‘경쟁노동시장내 최적화된 최저임금 정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따른 실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에즈 교수는 반면 정부가 사회보험 등 사회안정망을 강화해 노동수요를 지탱해 주면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연구원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고소득자의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에 돌려주는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활용된다면 사회후생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이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최저임금은 그 나라 국민의 최소한의 임금 수준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보다 높은 특성이 있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소비가 더 많이 늘고, 산업생산을 유발·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이 뒤따를 수 있어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저소득 계층의 노동수요를 지지하는 소득 보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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