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편 키워드는 적폐청산·국민권력기관ㆍ권력남용 통제

2018-01-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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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권력기관 그간 국민 반대편…文정부가 악순환 끊겠다"… 권력기관 적폐청산 가속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기본 방침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른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의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대북 해외 정보 수집에 전념

먼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경찰은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해당 업무를 맡는다. 또 국정원은 국내 정치 관련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대북·해외 정보 수집에 전념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과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 권한까지 보유했다"며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국정원 대공수사 파트는 경찰로 이동해 기존 경찰 내 대공수사 인력과 합쳐진다. 향후 경찰과 국정원, 행정안전부는 안보수사처 구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데 대한 우려엔 "수십년 역사로 확보한 국정원의 대북·간첩 등 정보능력은 더 키울 것"이라며 "또 국정원에서 훈련된 대공수사 인력이 경찰로 가므로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사만 받아온 국정원은 앞으로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한다.

국정원 명칭과 관련해서는 안보정보원 등이 거론됐지만 결국 국정원이 지난해 제시한 대로 '대외'를 포함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정해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무소불위 수사권 축소···공수처 신설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집중적으로 보유하면서 권한이 통제되지 않아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권한을 악용해왔다는 것이 청와대의 문제 인식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는 향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검찰의 주요 수사 기능을 넘기는 한편,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제·금융 등 특별수사에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근본적 검찰개혁 차원에서 1차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맡기고 보완적인 2차 수사권만을 검찰에이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지만, 청와대는 검찰이 일정 범위에서 계속 중요 사건 수사(특수사건)를 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통해 견제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검찰의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권은 개헌 사안이라 국회 사개특위 권한 밖이고 당연히 청와대의 권한 밖"이라며 "수사 지휘 문제와 관련해서도 검·경과 법무·행안부 장관이 최종안을 낼 것"이라는 말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올해 초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결과와 제도 개선 속도에 따라 비대해진 검찰권 분산·조정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행정경찰 분리, 경찰 권력 비대화 예방···'자치경찰' 전면 도입

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게 되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기능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사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및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넘겨받아 경찰 본연의 수사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행정경찰은 국민 일상 생활의 안전과 민원 해결,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한다.

청와대는 이처럼 경찰 권한을 분산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한편, 아울러 경찰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 국민이 경찰위원회에 참여토록 하는 등 민간 분야의 견제와 통제 장치를 가동해 경찰이 국민의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경찰제와 관련,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현재 제주도에 한해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입법부 정신을 이어받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한 경찰대학도 개혁해 경찰 대학 출신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겠다.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경찰권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통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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