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女·부부 위해 변경된 사항은? 난임시술비 공제율 인상-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2018-01-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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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5일간 사용시간이 개인별 20분으로 제한

[사진=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성과 부부를 위해 변경된 사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난임시술 지원'이 확대된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이 된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는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니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 공제받아야 한다. 

'출산과 입양'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20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각 70만 원으로 확대된다. 즉, 첫째는 예전대로 30만 원이며,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

'경력단절여성의 세액감면'도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 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즉,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하는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한 여성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25일까지 개인별 사용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다. 만약 만료되면 재접속해야 하니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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