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의료비 공제 240만원 환급”…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2018-01-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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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해야 추가공제 가능

과거 5년간 놓친 공제항목 소급해 추가환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뒤늦게 소득‧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동의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동안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의료비 수백만원을 한번에 환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늦어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다시 환급받은 실제사례를 분석해 16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동의제공이 누락돼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의료비였다.

연말정산간소화를 이용할 때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아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후 배우자‧부모‧자녀 등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통해 의료비공제를 추가로 신청‧환급받는 경우였다.

한 사례에서는 납세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의 자료제공 동의를 늦게 해 과거 5년간 부모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공제액 240만원을 환급받았다. 다른 사례에서도 역시 자료제공 동의가 늦어 190만원을 환급받기도 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을 몰라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만 20세 이상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시기를 놓쳐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학등록금을 누락, 나중에 자료제공 동의를 거친 후 추가 환급을 받았다.

지방에서 동생 등 가족과 같이 살다가 취업 후 서울에 떨어져 살면서, 자신이 지급한 동생 대학등록금을 뒤늦게 공제받은 사례도 있다.

손희선 납세자연맹 팀장은 “연로한 부모와 조부모가 자료제공 동의를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공제를 놓치는 예가 적지 않다”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팩스로 간단히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신청을 할 때 동의범위를 2012년 이후로 체크해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항목을 소급해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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