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보건소, 간접흡연도 "NO"...금연아파트 지정

2018-01-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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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보건소는 새해 들어 문수산더샵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울주군청제공]


울산 울주군보건소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키로 했다.

울주군보건소는 새해 들어 문수산더샵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를 얻어 지정 신청 할 수 있다.

군 보건소는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에 금연스티커를 부착해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올해 4월 3일 부터는 지도 단속을 실시해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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