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판사 동향 파악 문건은 존재

2018-01-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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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불거진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TV]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불거진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법원 내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온 문건은 있다고 밝혔다.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추가조사 결과를 정리해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게시했다.

추가조사위는 명시적으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며 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하지만 조사위는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동향 파악 사례로는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종 '대책' 강구,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의 소모임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인사모)의 학술대회 개최를 둘러싼 동향파악 등을 다룬 문건을 거론했다. 

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재판을 맡은 담당재판부에 대한 동향파악 등 판사들의 동향에 대한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추가조사위원회의 결론은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해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위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특정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부적절한 문건은 다수 발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대법원은 추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와 개선책 강구, 제도 개선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는 지난해 2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개입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한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두 달 뒤인 지난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핵심 물증인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 내에서 재조사 요구가 커졌다. 이후 일선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대법원에 추가조사를 요구했고,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해 11월 추가조사위가 구성됐다.

결론적으로 진상조사위와 같이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적절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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