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문에 끼어 5m 끌려간 6살 아이…당시 승강장엔 직원 없었다

2018-01-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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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법경찰대 "철도관계자 업무상 과실 있는지 확인 중"

[사진=연합뉴스]


충북 단양역에서 6세 여자아이가 열차 출입문에 끼인 채 5m가량 끌려가는 사고가 뒤늦게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철도사법경찰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6시 32분쯤 단양역에 정차한 청량리행 무궁화호 열차에서 A(50·여)씨와 A씨 딸 B(6)양이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 갑자기 출입문이 닫히면서 B양의 오른쪽 발이 문에 끼어버렸다. A씨는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열차는 그대로 출발해버렸고 모녀는 5m 정도를 힘없이 끌려가야만 했다.
필사적으로 A씨가 B양을 붙잡아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리와 허리를 다쳐 3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B양은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어린 A양은 엘리베이터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등 심각한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안동에 사는 A씨는 이날 단양에 사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딸과 열차를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의 남편은 "갑자기 열차가 멈췄고 문이 열리길래 아내와 딸은 열차에서 자연스럽게 내렸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놓인 곳에서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다"고 호소했다.

또 A 씨의 남편은 또 당시 사고가 난 곳 주변에 승무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역에는 근무자가 있었지만, 열차 승강장에 배치돼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도 당시 근무했던 철도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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