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에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결정과 관련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WTO 관련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 제공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른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미국에 요청할 보상 규모를 현재 산정 중이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수출 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받는 금액만큼 발동국에 관세양허 정지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된 첫 3년 동안에는 WTO 제소를 통해 승소하지 않는 이상 보복 조치를 할 수 없다.
정부가 USTR에 요청한 이번 양자협의는 미국을 WTO에 제소하기 위해 요청하는 양자협의와는 다르다.
WTO 분쟁절차는 WTO가 개입하기 전에 분쟁 당사국이 최대 60일의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를 먼저 스스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양자협의에서 만족할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WTO 분쟁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