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화폐 투자자들, 업비트 상대로 소송 건다

2018-02-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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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차단돼 강제 '존버'중···사유재산 침해 주장

비트코인 기념주화[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자 일부가 계정 이용정지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업비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이 본격 시작되면 참여자들이 점차 늘어나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를 이용하던 일부 투자자들은 거래 계정이 사전 통보 없이 차단돼 매도와 매수를 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해 말 홈페이지에 ‘이상거래 행위 제재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 행위가 발견돼 이에 해당되는 19개의 계정을 차단한 것이었다.

이후 계정이 차단된 이용자들은 사전 통보 없이 지금까지 계정에 접근이 되지 않는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업비트가 판단한 이상거래를 하지 않았고, 단순히 클릭을 여러 번 반복했음에도 계정 접근이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다수 투자자들이 수익의 70% 이상 손해를 봤다며 매도와 매수에 활발한 반면 이들은 강제로 거래하지 못해 손해가 불어나는 2차 피해를 겪고 있었다.

한 투자자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거나 서버에 방해되는 행동을 했다면 약관상 처벌을 받겠다. 조사를 해보면 이상거래를 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냐”며 “이상거래 사용자라는 이유로 강제압류를 당해 매도하지 못해 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빠른 조치를 원해 업비트 사무실에도 찾아갔지만 돌아왔던 건 법무팀 연락을 기다리라는 전화 답변뿐이었다고 전해졌다.

다른 투자자들 역시 업비트의 업무처리방식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보유코인을 모두 원화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거래정지를 시킨 후 거래정지 사유를 고지할 수도 있었다”며 “수익의 일부를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수십 명의 이용자들 역시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수임을 맡은 윤제선 변호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해 사건을 수임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이 손해 보상을 위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며 업비트 측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과 정치 취재진은 업비트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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