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시 사업주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원'

2018-02-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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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

콜센터상담원 등 감정노동자 보호의무 위반 사업주 1000만원 과태료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생기면 원청 사업주에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사업주 처벌 수위가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도 원청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죄 판결 때 사업주 등은 200시간 내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행 원청 사업주 처벌 수위는 사망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체 처벌 수위도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늘어난다.

도금과 수은·납·카드뮴·황화니켈·염화비닐·크롬산 아연·비소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2개 물질의 제조·사용작업은 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유해·위험 화학물질의 제조 설비를 개조·해체하려면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도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감정노동자·음식 배달원·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대책도 마련됐다.

콜센터상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괴롭힘에 시달릴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를 일시 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 배달원·퀵서비스 기사에 대해서는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했다.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를 감독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잇달아 사망자가 난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원청업체가 직접 산재예방 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고용부에 등록된 전문 인력만 설치·해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산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피하거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을 경우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상법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가맹 본사가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고, 설비·기계·상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도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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