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0년 선고' 美 WP 실시간 보도…BBC "박근혜 몰락시킨 스캔들 핵심"

2018-02-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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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모? 판결 납득안돼' 항소 뜻 밝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국외 언론매체들도 이에 대해 관심을 쏟아냈다.

13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427만 원을 선고하자 외신들이 일제히 이에 대해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최순실 1심 선고를 시간대별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영국 BBC는 "한국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최씨에게 부패와 영향력 행사, 직권 남용 등의 죄목으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최씨가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락시킨 대형 부패 스캔들의 핵심이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최순실이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메이커이자 반도체 생산업체인 삼성과 롯데그룹 등 한국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며 최순실의 혐의를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외신들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징역형에도 관심을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5위 재벌인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도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구속 소식을 알렸다. 

한편, 이날 법원은 최순실의 19개 혐의 중 대부분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했다. 

재판 후 이경재 변호사는 "엄정하고 철저하고 불편·부당하게 재판을 심리하리라 생각했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다. 할 말이 없는 정도"라면서 재판장의 설명은 우이송경(소귀에 경 읽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공모 인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이경재 변호사는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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