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규정 합리적으로 개정…사관생도 이성교제·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2018-02-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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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 사이의 이성 교제 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과 군인들의 외출 외박 구역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면서 "그간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등에서 지속해서 사생활침해 문제를 제기한 각 군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 교제 제한과 관련해 생도간 이성 교제 보고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성 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기무사의 월권을 막기 위해 일과 이후 개인 활동과 가정사 등 사생활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해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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