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은폐·직권남용 등 우병우 유죄…법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2018-02-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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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부장판사 "막강한 권한 지위 이용 국가적 혼란 확대, 공정성 훼손 책임 막중"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사법연수원 19기)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최순실의 비위행위를 파악했음에도 진상조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적 혼란 사태를 심화시킨 책임이 있고, 본인이 가진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국가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날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 판단했다.

또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 등의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치케 하고, 대한체육회 등 전국 28개 스포츠클럽 실태점검 준비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초 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서울대 법대 84학번으로 재학 중이던 1987년(만 20세)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줄곧 '출세 가도'를 달렸다.

199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검사·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범죄정보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치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이후 최연소 민정수석에 오르면서 권력의 정점에 섰다.

그러나 2016년 말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아들 운전병 특혜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국정농단 개입 혐의로 우병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차례로 받았다. 수차례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빠져나가 한때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란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 

이날 우 전 수석의 판결로 국정농단 사태 피고인 가운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두 명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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