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레이저 눈빛서 구속까지...'법꾸라지 474일의 헤엄'

2018-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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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조사 논란...비명…우병우 있는 곳에는 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이며 이른바 '레이저 눈빛'으로 기자를 쏘아보며 검찰에 출두해 황제 조사를 받은지 474일만이다.

[사진=연합뉴스]


▲2016년 11월 6일 '레이저 눈빛'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6년 11월 6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당시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있던 우병우에게 기자들이 "가족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인정하냐"고 물었고 우병우는 대답대신 기자를 쏘아봐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날 우병우의 태도를 두고 언론은 '째려봤다', '노려봤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역시 '레이저 광선'이라는 표현이 가장 압권이었다.

[사진=조선일보]


▲2016년 11월 6일 '팔짱낀 우병우와 공손한 검찰'

우병우가 레이저 눈빛을 쏘면서 검찰에 들어간 이후 또 한 장의 사진이 세상에 공개돼 논란이 됐다.

당시 조선일보가 팔짱을 낀 채 웃으며 조사를 받는 우병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우병우는 조사 도중 간간이 휴식을 취하면서 검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검찰 직원들은 우병우에게 공손했다. '귀빈 대접'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이유다.

우병우가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꼿꼿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우병우는 포토라인 앞에서도, 검찰 조사실 내에서도, 한결같이 여유가 넘쳤다.

[사진=머니투데이]


▲2017년 12월 14일 '그의 비명'

우병우는 1년 뒤,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또 한 번 역사적인 사진을 남겼다. 우병우에게 취재진이 몰려들면서 그대로 유리문에 어깨 부분을 부딪힌 것이다. 당시 우병우는 "으아악"비명을 지르면서 다시 한 번 특유의 레이저 눈빛을 보이며 한동안 취재진을 노려봤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2월 22일 '우병우 실형선고'

그리고 2018년 2월 22일. 우병우는 레이저 눈빛을 쏘며 황제조사를 받은지 474일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전례 없는 잘못을 했다.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경찰청장을 통해 청와대 파견 경찰을 감찰하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덧붙였고 이에 우병우는 별다른 표정의 변화가 없다가 판결이 이어지자 얼굴이 굳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우병우의 고압적인 태도나 레이저 눈빛은 볼 수 없었지만 우병우 측은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뒤 항소이유를 개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우병우가 어떤 모습을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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