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B씨,미투 폭로 부인"지난 달 협박문자받아 고소하려 변호사와 상의"

2018-03-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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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법적 대응

2005년 개그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미투 폭로가 나왔다.[사진=아주경제DB]

개그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미투(Me Too) 폭로가 나왔다. 해당 개그맨은 이 미투 폭로를 강하게 부인했다.

6일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국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공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개그맨 B씨에 대해 A씨가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며 미투에 동참했다.

최근 SBS funE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A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B씨가 ‘밥을 먹자’고 했고, ‘연예인이라서 밖에서 먹을 수 없으니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개그맨 미투가 있게 한 사건은 지난 2005년 8월에 일어났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던 유학생이었던 A씨는 방학을 맞아 한국을 찾았다. 이곳에서 모 개그맨의 지인으로 B씨를 만났다. 만남 당시 여성 지인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었고, A 씨는 그중 가장 어린 고교 2학년, 18세였다. 이 씨는 24살이었다.

한국 연예계를 잘 몰랐던 A씨는 B씨가 개그맨이란 사실은 알았지만, 유명한 사람인지는 알지 못했다. B씨는 “언제 밥 한번 먹자”고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사건은 B씨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벌어졌다.

A씨는 “등촌동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어요. 방 하나에 부엌이 있는 원룸이었어요. 긴 형태의 집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처음에는 옷을 접어달라고 하기에 조용히 접고 있었는데, ‘이리로 와봐. 같이 TV 보자’고 했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강제로 입맞춤을 한 B씨는 A씨에게 “너 외국에 살다 왔으니까 이런 (성)경험 많지?”라며 성관계를 시도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당시 A씨는 왜소한 체격에 앳된 외모를 가졌고, 미니홈피 일촌을 맺었기 때문에 자신이 학생 신분이라는 걸 잘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것. A씨가 ‘성 경험이 없다’며 성관계를 거부했지만 B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A씨는 “당시 입었던 속옷 색깔이며, 내가 첫 경험이라는 걸 알고 난 뒤의 천연덕스럽게 했던 그의 행동들이 다 기억이 난다”며 “그가 피가 묻은 제 옷을 세탁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처음 일어난 상황에 놀라서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는 당시 ‘한밤의 TV연예’가 시작하자 조금 더 TV를 보고 ‘이제 스케줄을 가야 한다’며 자신의 짙은 색상 SUV 차량에 태워 오피스텔에서 가까운 역에 내려줬다. 내가 내릴 때 그가 볼을 내밀며 ‘뽀뽀해달라’고 하던 얼굴이 또렷이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성인인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 A씨는 “그리고 가슴 속에 이 사건을 묻었다”며 “최근 사회 전반으로 #미투 운동이 퍼지는 걸 보고 나도 용기를 내 이 씨와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신고를 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부모님에게는 차마 얘기할 수 없었다. 신고를 하면 부모님이 나를 보고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았다”며 “산부인과에 동행해준 단 한 명의 친구를 제외하고 이 사건에 대해 알리지 못했다. 상처가 옅어지겠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는 건 그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저를 비롯해 혹시 있을지 모를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을 다해 사과하는 거예요. 그는 여름방학에 그 일을 겪고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다가, 그해 겨울방학 즈음에 싸이월드 쪽지로 ‘잘 지내?’라고 연락을 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겠죠”라며 “저는 첫 경험을 그렇게 잃고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라도 그가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기를 바라요”라고 말했다.

개그맨 미투 폭로 후 A씨는 12년 전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개그맨 미투 폭로에 대해 B씨는 6일 이데일리 스타in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 목을 메어 자살하겠다”며 “과거 A씨를 아는 동생으로부터 ‘여자친구의 친구’라는 말과 함께 소개를 받았다. A씨의 예쁜 외모와 성격이 마음에 들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간 것이고,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다. 최초에 A씨를 만난 곳 자체가 술집이었다. ‘혹시 미성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만약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연예인 신분에 A씨를 계속 만났겠나”라고 말했다.

B씨는 “당시 A씨와 만남을 가지다가, 이후 미성년자임을 안 후로는 깜짝 놀라 연락을 끊고 만나지 않았다.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나 교제하고, 그런 사이에서 나눈 감정들이 13년이 지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둔갑되어 버린 것이 ‘미투’인가”라며 “과거 A씨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를 마련해줬던 ‘아는 동생’은 최근까지도 A씨와 알고 지냈다. 또한 내가 연락을 끊은 후에도 내가 있던 녹화장까지 친구와 왔다 간 것으로 들었다. 그런데 A씨가 약 1년전 그 지인(아는동생)에게 ‘1천만원만 빌려달라’고 말했다가 지인이 거절하며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성희롱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지인은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그 지인에게 ‘합의하자’고 말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번에도 최초기사가 보도되기 전인 지난 2월 28일, A씨의 변호사라고 밝힌 사람이 문자를 통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으니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합의를 하겠느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고,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했다. 그래서 명예훼손, 공갈협박으로 먼저 고소하려고 문자를 받은 당일 내 담당 변호사를 만나 상의를 나누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부터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다”라며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신분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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