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통신장비·부품 제조업체 텔콘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 자회사인 텔콘제약을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8일 공시했다.
텔콘이 합병 후 존속회사이고 텔콘제약은 소멸한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양사의 합병비율은 1대 0이다.
한편 이날 텔콘은 케이피엠테크를 대상으로 24억500만원 규모의 제10회차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키로 했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5.0%이며, 납입일은 이달 8일이다. 전환청구기간은 이달 8일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