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에 있는 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서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했다.
9일 새벽 2시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에 화재로 인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소방서에 의해 4분 만에 진화됐다.
앞서 지난 2012년 흥인지문에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서울중앙지법은 5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당시 B씨는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기소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2008년에는 한 20대 남성 C씨가 흥인지문에 침입해 출입문을 부수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노숙생활을 해오던 C씨는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비웃어 관심을 끌기 위해 동대문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