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프레시안 서어리 기자 보도 사실이어도 고소기간 지나 처벌불가..왜 이제 폭로?

2018-03-13 03:00
  • 글자크기 설정

친고죄 폐지 전의 일

기자지망생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57) 전 의원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프레시안’이 성추행 피해 주장 여성의 입장 전문을 싣고 반박 기사를 보도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설사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정봉주 전 의원을 형사처분하기 어렵다.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났기 때문.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된 것은 2013년이다.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시점은 지난 2011년 말이다. 즉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정봉주 전 의원에게는 친고죄가 적용된다.

그런데 당시에도 그랬지만 현행 형사소송법 230조(고소기간)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에 대해선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분할 수 없는 것.

당시엔 물론 미투(Me Too) 운동이 없었다. 하지만 당시 정치 상황은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피해 여성이 정봉주 전 의원을 고소하기만 하면 정봉주 전 의원을 충분히 법정 최고형으로 형사처분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이명박 정권으로선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즉 당시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피해 여성이 정봉주 전 의원을 고소하기만 하면 이명박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매우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상황이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이를 큰 호재로 보고 정봉주 전 의원과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맹공할 것이 뻔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은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설사 사실로 드러나도 정봉주 전 의원을 형사처분할 수도 없게 된,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여부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게 된, 최악의 경우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지금에 와서야 이를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에게 제보해 폭로한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