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고소' 정봉주 향해 박훈 변호사 "대국민 사기극 시도…팩트 확신"

2018-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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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함께 있었다' 주장 민국파 변호 시작

[사진=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측을 고소한 가운데, 박훈 변호사가 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13일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1년 12월 23일 정봉주 전 의원의 팬카페에 민국파가 올린 게시물 사진을 올린 후 "저 글자 색깔. 빨간색, 청보라색이 정봉주에게 '복잡한 서식'으로 둔갑해 핸드폰으로는 안되니 정봉주를 '민국파'가 수행 안 했다 하고, 자기들이 한걸레라고 부르는 한겨레가 '그날 오후 1-2사이 나꼼수 녹화하였다'는 '걸레 오보'로 알리바이를 내세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훈 변호사는 "23일 사건 당일 나꼼수 호외는 아침 11시부터 12시 사이 녹음했고, 공릉동 을지병원을 그는 금방 갔다 와, 다른 사람 명의로 예약된 여의도 렉싱턴 호텔로 정봉주는 들어가고 민국파는 렉싱턴 호텔 근처에서 정봉주를 기다리면서 노트북으로 사식위원회 계좌 마감 공지를 2시 17분에 올린 것"이라며 정봉주 전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팩트라고 확신한다는 박훈 변호사는 "정봉주는 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길고 짧은 것은 대보면 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12일 정봉주 전 의원은 "카페 글은 복잡한 서식 등이 적용돼 있다. 차량을 통해 저를 수행하는 도중 모바일에서 작성했다고 볼 수 없고 PC에서 글을 올린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민국파가 저를 수행했다는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당시 민국파는 자신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국파는 "PC 환경이 뒷받침되면 어디서든 글을 올린다. 다른 수행원의 노트북을 빌려 카페 상황을 체크하고, 급한 공지나 제안을 올리기도 한다"며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은 자신이 그날 함께 없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은 13일 오후 3시 45분쯤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프레시안 등 언론사 기자 6명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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