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가입자 1000만명 넘겼다

2018-03-14 12:00
  • 글자크기 설정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뚜렷한 성과…통신비 절감효과 ‘톡톡’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전화 한통으로 가입 가능해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선택약정요금할인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 약 6개월 만에 25% 요금할인 순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지난해 9월 15일 25% 요금할인 제도 시행 후 이달 12일 기준 1006만명이 가입했다”고 전했다.

이는 1000만명 가입자 돌파까지 약 2년 2개월이 소요된 20% 요금할인에 비해 20개월 빠른 흐름이다. 25% 상향 이후 일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5만5343명으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일평균 약 2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통신시장에 완전히 안착됐다는 평가다. 많은 이용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요금할인 규모가 증가한 점이 가입자의 빠른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도 현재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통신사 대리점‧직영점 방문 신청도 가능)을 하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통신3사가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이 25%로 재약정할 때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재약정 고객 위약금을 유예해주고 있으며, KT도 이날 잔여 약정기간과 무관하게 할인반환금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3사 모두가 정부의 선택약정할인 확대 기조에 동참하면서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더불어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 시행 전인 20% 요금할인 가입자들(1552만명)이 1년 동안 제공받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1조4900억원이었으나, 현재 요금할인 가입자(2049만명) 기준으로 1년 동안의 요금할인 규모는 약 2조2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25% 요금할인 시행으로 할인액이 약 72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현 추세대로 가입자가 증가한다면, 올 연말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2400만명으로 예상된다. 이 가입자들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2조8100억원으로, 요금할인율 상향 전에 비해 약 1조3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플래그십 단말의 자급제 폰 출시 확대도 향후 지속적인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자급제 폰은 소비자가 휴대폰을 통신사 대리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대형마트나 온라인 등에서 구입한다는 게 특징이다.

오는 16일 정식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9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최초로 자급제 폰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요금제 결합과 기기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