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말로 다듬은 헌법개정안 조문

2018-03-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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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화연대·한글학회 등 53개 단체 개정안 마련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국회 헌법개정 특위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한글문화연대·한글학회 등 53개 단체가 모여 헌법을 우리말로 다듬은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의 권한을 담은 헌법 제60조 2항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다.

한자어(주류·駐留)와 일본식 표현(~에의)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18일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쟁을 선포하거나,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거나, 외국 군대를 대한민국 영토에 주둔하게 하는 일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로 수정했다. <관련기사 6면>
 
이번 헌법 개정을 진두지휘한 국어학자 리의도 춘천교대 명예교수는 8개 기준에 따라 헌법 130개 조·항을 모두 다듬었다.

기준은 지난달 7일 개헌 정책 토론회(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에서 국어학자, 법학자, 현직 법조인, 사회과 교사, 아동문학가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리 교수는 △알기 쉽게 △친근하게 △우리말 규범에 맞게 △우리말 문법에 맞게 △명확하게 △간결하게 △사회 변화와 상황에 맞게 △띄어쓰기법에 맞게 등이다. 각 항목을 수정의 필요도에 따라 아주 높음·높음·보통으로 등급도 나눴다.
 
그는 또한 개정안에서 반드시 다듬어야 할 '1987 헌법' 조문 138개 문장을 선별했다. 가령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헌법 제5조 2항)'는 문장은 명확성·쉬움성·간결성에 따라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다. 국군은 정치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명시했다.
 
한편 국민운동본부는 개정안을 지난 6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7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에 전달했다. 개헌이 통과될 때 헌법 조문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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