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있다"

2018-04-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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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로이터]

중앙은행에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선종 숭실대 교수·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석은 한국은행 과장은 16일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 보고서에서 디지털화폐(CBDC)가 사적 재산권이나 개인·신용·금융거래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 각 중앙은행이 실물화폐 대신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코인을 발행하거나 중앙은행이 개인·기업에 계좌를 개설해주고 디지털화폐를 넣어주는 방법 등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기존의 법률·제도와 상충할 위험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디지털화폐를 대상으로 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실행되면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면 개인·기업이 돈을 맡긴 대가로 은행에 이자를 내야 한다.

보고서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형식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계좌로 넣어주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보호 대상자가 실물화폐를 예치하는 고객에서 디지털 화폐를 보유한 국민 전체로 급격히 확대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서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처리할 때 헌법과 법률상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익명성을 지나치게 보장하면 디지털화폐로 자금세탁 등 범죄 행위가 쉬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이 천문학적인 수의 개인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유지·관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고 중앙은행 시스템의 기술적 안전에도 더 높은 무결성이 요구된다"며 "한은이 비용과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디지털화폐를 직접 유통해야 할 실익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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