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11∼19일에서 11∼27일로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사인력도 팀장 1명을 포함해 8명에서 팀장 2명 등 11명으로 증원한다. 삼성증권의 주식 착오 입고 과정 및 처리 내용, 사고 후 대응조치 지연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 주식을 매도한 직원의 매도 경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관련기사강명재 대표가 말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씨케이인베 강명재 대표 "부실기업 투자는 저위험, 고수익"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주식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해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상 미비점 등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