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 김기식 금감원장 사표 수리 예정"

2018-04-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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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위법 판단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정수석실의 검증 책임과 관련해 "문제가 된 해외출장 부분은 민정에서 검증했고, 여전히 적법하다고 본다"며 "후원금 부분은 선관위에 판단을 의뢰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출장과 후원금 부분은 최초 검증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해외출장 부분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민정에서 검증 당시에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왜 민정에서 후원금 부분에 대해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김 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천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선관위는 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 해외출장시 보좌직원을 동행시키는 것과 외유성 관광 일정을 갖는 것에 대해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정치후원금에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2일 로비성 출장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김 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가 계속되자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면서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면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바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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