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개정·공포된 가맹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기한도 규정했다. 신고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법 위반행위 적발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