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임검사 기본급 300만원 받는다… 검찰총장은 795만원

2018-04-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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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초임검사의 봉급은 300만원대, 검찰총장은 795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수당 등 그 밖의 보수를 제외한 호봉별 기본 급여다.

정부는 1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보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총보수 기준 전년 대비 2.6% 인상하면서,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했다.

이에 검사의 보수도 1호봉·2호봉은 2.6% 인상하고 2급 이상에 해당하는 3호봉 이상 검사는 2%만 올렸다.

의결된 검사의 봉급표에 따라 1호봉은 304만원, 2호봉은 343만원, 3호봉은 370만원, 4호봉은 399만원이다.

이어 5∼7호봉은 400만원대, 8∼10호봉 500만원대, 11∼13호봉 600만원대, 14∼17호봉 700만원대다.

검찰총장은  795만원이다.

정부는 또 직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본 경찰공무원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정한 경찰복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 심사하는 내용의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민이 관공서의 공휴일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장관이 월력요항을 작성해 관보에 게재하도록 천문법이 개정된 데 이어 정부는 이날 관보 게재를 매년 6월 말까지 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종사교육기관 관리·감독강화를 위해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과 부과 절차를 정한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임시운행허가 목적 외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여러 사람이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약사회· 한약사회가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약사의 면허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중 영어 대체 시험 종류로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등을 추가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정부는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를 내년 7월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 등에 필요한 경비 25억45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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