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결정…삼성전자 "안도"

2018-04-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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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9일 법원이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보류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이날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전면 공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전자가 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한 문서는 지난 2010~2014년 기흥·화성공장, 2011~2013 화성공장, 2010~2015년 기흥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법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일단 우려했던 영업 기밀 공개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일반에 전면 공개될 경우 핵심 노하우와 공정기술의 유출은 물론 특히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를 가장 우려해온 만큼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유족들의 요청에는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면서 “영업 기밀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제외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놨고, 산업통상자원부도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인정했다.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는 삼성전자가 "본안 사건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고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여부를 미뤄 달라"며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도 같은날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온양 사업장의 2009~2017년도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고용부도 이를 받아들여 해당 연도의 보고서 공개를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의 잇단 결정에 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을 것으로 예견했지만, 혹시나 하던 우려가 일단 해소되면서 삼성전자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는 본 소송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 30일 이후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 결정이 모두 '일단 공개 보류' 성격으로 최종 결론까지는 아직 관문이 남아있다. 보통 1심에 최종 결론에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고 항소까지 감안하면 최종 판결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업체들로서도 다행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삼성전자의 선례가 재계 전체로 퍼질까 우려했던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를 비롯해 재계는 향후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과정에서 다소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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