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 혐의 주광덕 조카,징역20년구형..친아들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 기소

2018-04-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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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일으켜 죄송”

[사진 출처:연합뉴스TV 뉴스 동영상 캡처]

부친 살해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조카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19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주모(40)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주씨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2)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씨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 범행 당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다툼이 생겨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범행 직후 도망쳤다가 일주일 후 서울 중랑구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주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뒤 검찰에 송치됐다. 유전자 검사 결과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씨는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주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 70여명은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루 의혹으로 확산된 '드루킹 사건' 특검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총회엔 주광덕 의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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