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상업용 부동산 거래건수 최고...“주택 처분 후 유동자금 몰려”

2018-04-23 14:00
  • 글자크기 설정

3만9082건 거래...이전 최다 기록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

2017~2018년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 추이.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부활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동 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달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3만9082건으로 2006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만8950건) 대비 35%가량 증가한 것으로 이전 최다 기록은 지난해 8월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던 시점에 세운 3만8118건이다.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 증가폭도 아파트의 두 배 이상을 웃돌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38만4182건으로 2016년(25만7877건)과 비교했을 때 49%가량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 증가폭인 14%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청약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입주 때까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300가구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의 인기는 여전히 높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달 오피스텔은 2만331건이 거래돼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래량이 53.4% 늘었다.

이런 상업용 부동산 거래 건수의 급증은 지난 달 말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매수 시점을 앞당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한 이후 유동 자금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향한 데다가 대출 규제 전 서둘러 거래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거래량이 수직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 달 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되는 등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대출 문턱도 높아진 만큼 투자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올해도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가 이어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꾸준할 것”이라면서도 “분양 전 연간 임대소득과 대출 이자 비용을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RTI가 도입된 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률 하락 가능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