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욱 한국P2P금융협회장 “P2P 대출 관련법 제정 서둘러야”

2018-04-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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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팀마다 기준 제각각"

대부업 규제 그대로 적용…P2P금융 성장 부작용 커

[사진=한국P2P금융협회 제공 ]

"검사팀마다 말이 제각각이다. 어떤 팀에서는 꼭 지키라고 강조하는 반면 또 다른 팀에서는 다 같이 안 지키면 문제없지 않겠냐는 식이다."

신현욱 2대 한국P2P금융협회장은 금융당국의 P2P가이드라인이야 말로 정부의 무사안일주의와 책임회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대부업에 적용하는 규제를 그대로 적용해 P2P금융에 끼워 맞추다보니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30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은 신기술이 나타나면 무조건 시간을 끌면서 업체들이 고사하기만 기다리는 식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초 협회장에 오른 신 회장은 "어떤 법이 제정되든 P2P가이드라인의 규제를 받을 때보다는 최악이지 않을 것"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P2P가이드라인으로 인한 부작용 가운데 단적인 사례는 수수료에 대한 규제다. 올해 2월부터 적용 중인 개정 P2P가이드라인은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해 최고금리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P2P업체가 100만원을 대출(금리 15%, 3개월 만기)하고 플랫폼 수수료 3만5000원을 부과할 경우 수수료가 연이율 14%로 산정되는 것이다. 사실상 금리가 29%로 간주돼 최고금리(24%)를 넘는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얼마 전 검사를 나온 금감원 검사팀마다 말이 다 달랐다"며 "어떤 팀에서는 (수수료 규제를) 꼭 지켜야 한다고 하고, 어떤 팀에서는 다 같이 안 지키면 문제없지 않냐는 식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P2P는 자기자본 대출과 선대출이 막혀 있고 대부업과 달리 이자 수익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며 "P2P 수익원은 플랫폼 수수료 뿐인데 이를 이자로 포함해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올해부터는 대부업체도 은행처럼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P2P금융에도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자회사로 있는 연계 대부업체의 이자수익 총액에 0.5%를 세금으로 내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모든 회원사가 받았다"며 "이자수익에는 손도 안 대는 P2P금융업체에 이런 식의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협회 회원사들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연계 대부업체는 대출을 내보내는 주체가 필요해 만든 것으로 사실상 SPC나 다름없다. 대부업과 P2P금융업권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생긴 부작용이라는 의미다. 

신 회장은 "지금 같은 상황은 법이 없어서 오히려 2중, 3중 규제를 받는 상황이다"며 "규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서둘러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가이드라인으로 P2P금융업권을 규제하는 현재의 상황이 옳은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정도다"며 "P2P금융 기업을 포함해 고객, 금융당국 모두를 위해서라도 관련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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