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 성추행 모자라 흉기 협박까지…이서원 받게 될 처벌 수위는?

2018-05-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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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범죄에 연루된 신예 이서원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서원은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이도 모자라 흉기로 협박해 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면 강제 추행에 해당된다. 이 경우 형법 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상습범이거나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의 경우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의 죄를 범했을 경우 특수협박죄가 적용돼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서원은 지난달 8일 술자리에 함께 있던 여성 연예인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는 등 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협박했다. 

현재 KBS '뮤직뱅크' MC 활동하며 tvN 드라마 '어바웃 타임' 조연으로 첫방을 앞두고 있던 이서원은 결국 하차를 결정했다.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은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지인과 사적인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이서원도 본인의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상대방과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며,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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