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오피스텔 15층에 '대마 숲' 꾸며 재배…3명 구속기소

2018-05-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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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주 재배...'던지기 수법'으로 판매

생육 중인 대마 모습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해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36)씨 등 3명을 1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 주거용 오피스텔 안에 대마 약 300주를 재배하면서 88회에 걸쳐 약 1억2천만원 상당(813g)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경재배로 대마를 대량생산했다. 45평 규모 오피스텔 공간을 생육실과 건조실 등으로 구분했고 내부 벽면을 단열재로 차폐했다. 자동 타이머 기능의 LED 조명‧커튼‧펌프 등 전문적 재배시설을 설치했다.

이들은 '딥 웹'이라고 불리는 일반적 방식으로는 접속할 수 없고 추적도 어려운 비밀 웹사이트에 대마 판매 글을 올렸다. 유튜브나 트위터 등 일반 인터넷 서비스에도 광고를 등록해 구매자를 찾았다.

대금 결제는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받아 수사 당국의 감시망을 피했고, 구매자가 가상화폐를 입금하면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 등으로 대마를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마약류 판매를 광고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이를 단서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공급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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