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행복주택 2만가구 입주자 모집...수도권에 60% 공급

2018-05-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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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청약 가능.

2018년 6월 이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2만여가구가 올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체 물량 가운데 60%가 이들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1분기 행복주택은 1만4000여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의 높은 인기를 보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추가 공급되는 2만여가구를 포함해 올해 입주 물량 3만5000가구의 모집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서울에선 전용면적 29㎡의 경우 보증금 약 4000만원, 월임대료 10만원대에 거주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원, 월임대료 8만~15만원에 공급된다.

지난 3월 모집 공고에 이어 올 2분기부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26곳 △비수도권 23곳 등 49곳, 총 2만여가구에 대해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지난 1분기에 모집한 11곳, 853가구에 이어 연내 3곳, 1494가구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자 자격도 확대된다. 작년 11월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 활동이 없어도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청약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으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거주 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청약 가능 지역도 당초 해당 지역에 대학교나 소득지 등 근거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순위 행복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거주자 △2순위 건설지역 소재 광역권 거주자 △3순위 전국 모든 지역 거주자 등 순위제를 만들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넓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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